위반 시 과태료 부과
보은군이 어린이 보호와 주·정차 개선을 위해 보은읍 삼산리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구역은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12월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단속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위반시 승용자동차 12만 원, 승합자동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며 “군민들께서는 성숙한 교통안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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