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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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 시행
  • 이예은 기자
  • 승인 2022.05.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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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호 50억 규모

보은군이 지역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사업에 보은군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타 지역 우수인력의 고용을 위해 지역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신용과 무관하게 전세보증금을 일반형은 6,000만 원,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은 8,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LH 그리고 보은군이 협력해 모두 80호 약 5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청년 유형은 2회)하다.

전세임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오는 13일까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일반형은 보은군청 경제전략과(043-540-3182)에서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은 LH청약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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