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선거비용 얼마나 보전받나
상태바
6‧1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선거비용 얼마나 보전받나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2.06.16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이면 ‘100%’
10~15% 이하면 ‘50%’
10% 이하는 ‘0’

군수 1억2,905만5,600원
도의원 1선거구 51,304,000원, 2선거구 50,304,000원
군의원 가 44,508,400원 , 나 43,508,400원, 다 42,508.000원
비례대표 44,906,200원
최연호는 50%만
현동준은 한 푼도 못받아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보전비용 신청이 마무리됐다. 정부가 선거기간 동안 사용한 합법적인 비용에 대해 보전(補塡)을 해 주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10일까지인 6월 13일(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청구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비용 보전절차를 마무리했다. 실제 선거비용 보전은 늦어도 7월 31일 이내에 완결된다. 

선거보전 비용은 당선자든 낙선자든 일정 % 이상만 표를 얻으면 모두 법정 최대 금액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득표 결과 15% 이상이면 전액, 10%에서 15% 사이면 50%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단, 10% 이하이면 1원도 보전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옥천군수 후보를 비롯한 옥천군충북도의회의원, 옥천군의회의원 그리고 비례대표는 각각 얼마씩이나 보전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후보자별로 보전신고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겠지만 법정 보전 비용 이상을 신고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짙다. 

황규철‧김승룡 전액 보전

먼저, 옥천군수에 도전한 황규철·김승룡 후보의 경우 법정 최대 금액인 1억2,905만5,600원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이유는 두 후보 모두 56.17%(15,747표)와 43.82%(12,286표)를 얻어 선관위가 규정하고 있는 전체 득표율 15% 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형용‧유재목‧박영웅‧박용규
전액 보전

다음으로는 옥천군충북도의회의원. 먼저 1선거구에 도전한 박형용·유재목(1선거구) 후보와 2선거구에 도전한 박영웅·박용규(2선거구) 후보 역시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이유는 박형용 후보가 47.82%(7,211표)를, 유재목 후보가 52.17%(7,868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실제 최대 보전금액은 51,304,000 원.

2선거구에 도전한 박영웅·박용규 후보 역시 43.31%(5,553표), 56.68%(7,268표)를 얻어 법정 최대 보전 금액인 50,304,000 원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2선거구가 1선거구보다 보전 금액이 100만 원이 적은 이유는 선거인 수가 적기 때문이다.

가선거구, 6명 중 5명 전액 
현동준 후보만 1원도 못받아

다음으로 옥천군의회의원. 먼저 가선거구. 가선거구에는 이병우(22.70%, 3,325표) 임만재(15.26%, 2,235표), 조규룡(23.46%, 3,437표), 박한범(20.19%, 2,958표), 현동준(1.29%, 190표), 안효익(17.07%, 2,500표) 등 총 6명이 출마, 현 후보를 제외한 5명은 모두 15% 이상을 득표해 최대 법정 보전 비용인 44,058,400 원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리공화당으로 출마한 현 후보만 1.29%를 얻는데 그쳐 단 한 푼도 보전을 받지 못한다. 

나선거구, 4명 전액 

다음은 나선거구. 나선거구는 이의순(24.83%, 1,703표), 김외식(25.67%, 1,760표), 박정옥(27.93%, 1,915표), 곽봉호(21.55%, 1,487표) 4후보 모두 15% 이상을 얻어 법정 최대 보전금액인 43,058,400 원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가선구보다 100만 원이 적은 이유는 선거인 수 차이 때문이다.

다선거구, 5명 중 4명 전액 
최연호 후보만 50% 보전

다선거구는 최연호(12.55%, 688표), 이용수(17.90, 981표), 추복성(25.62%, 1,404표), 최은식(15.73%, 862표), 송윤섭(28.16%, 1,543표) 등 5명이 출마, 이 가운데 최연호 후보만 빼고 모두 법정 최대 보전 금액인 42,058,400 원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다선거구 역시 인구편차로 인해 나선거구보다 100만 원이 적다. 비례대표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경숙 후보의 경우 44,906,200원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