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향수신문 르포, ‘진실게임, 누구의 말이 맞는가’ - “군에서 하라 해서 했는데 뭐가 잘못인가” “말도 안되는 말로 억지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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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향수신문 르포, ‘진실게임, 누구의 말이 맞는가’ - “군에서 하라 해서 했는데 뭐가 잘못인가” “말도 안되는 말로 억지 부리고 있다”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2.06.2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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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담악 농업선 운항 두고 선주와 옥천군 실랑이

옥천군, ‘수상레저사업법’ 위반 고발
선주 “나는 잘못없다. 끝까지 가보자”
‘수상레저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부소담악 내 농업선. 관람료를 받은 이유로 옥천군으로부터 지난 해 6월 고발을 당했다. 왼쪽 사진은 이 씨가 내방객을 상대로 ‘미르정원’ 구경을 위해 배로 실어 나르고 있는 모습.
‘수상레저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부소담악 내 농업선. 관람료를 받은 이유로 옥천군으로부터 지난 해 6월 고발을 당했다. 왼쪽 사진은 이 씨가 내방객을 상대로 ‘미르정원’ 구경을 위해 배로 실어 나르고 있는 모습.
부소담악 입구에 걸린 플래카드. 옥천군 관내에는 CK수상레저와 금강보트수상스키장 등 2곳만 정식 허가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업체다. 사고발생 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부소담악 입구에 걸린 플래카드. 옥천군 관내에는 CK수상레저와 금강보트수상스키장 등 2곳만 정식 허가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업체다. 사고발생 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옥천9경 가운데 하나인 부소담악 내 농업선과 관련한 고발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고발 주체는 옥천군 환경과 내수면팀. 

내수면팀이 고발을 한 당사자는 부소담악에서 농업선을 운항하고 있는 이 모씨(63). 

군은 이 씨가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로부터 순수하게 농업용 기계나 임산물 운반만을 위한 목적으로 운항허가를 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내방객들을 상대로 일정액(1만 원)을 받고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것. 따라서 군은 이 씨를 해당 법 위반을 근거로 지난해 6월 18일 옥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즉, 사람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려면 해당 법률에 의거, 반드시 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목적 외 행위를 했다는 것.

하지만 당사자인 이 씨는 억울함을 넘어 군 행정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2018년 당시 환경과장으로부터 도선을 운항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운항을 시작했다. 만일 환경과장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 배를 운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의 자리는 내가 30년 전부터 조금씩 구입을 해오던 터(地)다. 따라서 나는 이곳을 드나들려면 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나는) 이곳에 사는 주민으로 당연히 배를 운항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내수면팀 관계자는 “당시 환경과장이 배를 운항해도 좋다는 말은 했을지 몰라도 배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씨는 당초 수자원공사로부터 허가 받은 내용을 넘어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다”며 “이 씨가 전 환경과장의 말을 들먹이며 영업행위를 운운하는데 이는 이 씨의 억지이며 궁지에 몰리자 이제는 운임까지 정당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씨는 “나는 내방객들에게 도선료를 받은 적은 없다. 단지, 지난 세월 내가 손수 가꾸어 놓은 정원 구경을 하는 ‘(미르정원) 정원관람료’를 받은 것이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관람료는 받아도 문제될게 없다.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이 씨의 항변은 계속됐다. “옥천군이 나를 고발하자 옥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조사 경찰도 내게 ‘죄가될게 없는 것 같다’며 왜 옥천군이 나를 고발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담당 검사가 ‘이쯤에서 그만두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다. 무슨 말이냐고 묻자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되지 않은 것 같기에 하는 말이다’라며 오히려 사건종료를 독려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옥천군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끝까지 가겠다”고 부동의 자세를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이 씨에게 적용될 법조항은 또 있다. ‘하천법’ 위반이다.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이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씨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최종 판결은 이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군은 수상제트스키를 이용, 영업행위를 한 ‘조이물’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으로 지난 해 4월 옥천경찰서에 고발,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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