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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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 청신호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2.09.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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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도 제정 필요성 공감

김영환 지사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이하 충북특별법)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북도는 지난 26일 충북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되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 협의 결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에서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 6조4000억원 가운데 0.08%인 55억 원만 충북에 배정됐고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또한 충북은 전국에서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물 공급만 하고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공급량 1,239만t의 8%인 100만t에 불과하다.

충북특별법은 그동안 충북의 이같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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