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보은군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20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은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현재 의정비 3,384만원에서 311만원(9.2%) 인상한 3,695만원으로 잠정금액을 결정했다.
2023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이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민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군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며 방법은 면접원이 직접 전화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답자는 잠정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3,384만원에서 최대 3,750만원 범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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