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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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황선건 기자
  • 승인 2022.11.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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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다음달 16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3~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군에서는 농촌폐비닐 1,350톤, 폐농약 용기류 16.8톤을 수거·처리했다.

관내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또는 폐농약용기 보관함에 배출했다가 한국환경공단 지정 민간수거업자에게로 이송·처리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류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1kg당 70~15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며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봉지류는 1kg당 3,680원, 병류는 1kg당 1,600원의 수거보상금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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