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만1천 농가 대상
충북도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362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및 지급 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3~5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자의 경우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81,668건 1,362억 원 중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인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32,594건 397억 원으로 총 지급액의 29%를 차지하고 경작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로 차등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49,074건 965억 원으로 총 지급액의 7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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