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상태바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2.11.24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향수신문’ ‘보은신문’ ‘삼군신문’ ‘괴산타임즈’ 직격인터뷰,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듣는다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혜택에서 소외
수변 지역 규제로 40년간 10조 원 가량 경제적 손실
정주 여건 개선 및 SOC 건설 위한 포괄적 지원 요청
‘특별법’ 지역 간 경쟁과 갈등 아닌 상생발전 위한 노력
긴급인터뷰를 통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이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이 아닌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이라며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옥천향수신문 황선건기자,  옥천향수신문 최장규 발행인, 괴산타임즈 노원래 발행인, 김영환 충북도지사, 삼군신문 양재갑 발행인, 보은신문 나기홍 발행인)
긴급인터뷰를 통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이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이 아닌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이라며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옥천향수신문 황선건기자, 옥천향수신문 최장규 발행인, 괴산타임즈 노원래 발행인, 김영환 충북도지사, 삼군신문 양재갑 발행인, 보은신문 나기홍 발행인)
김영환 지사는  “탄탄한 논리 개발과 민·관·정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올해 내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영환 지사는 “탄탄한 논리 개발과 민·관·정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올해 내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북도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가칭)‘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면서 도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옥천향수신문’이 충북도 남부 4군(옥천·영동·보은·괴산) 소재 지역신문과 공동으로 김영환 지사를 만나 ‘레이크 파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직격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지난 22일 오전 9시 김영환 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참고로 ‘옥천향수신문’은 ‘삼군신문’ ‘보은신문’ ‘괴산타임즈’ 등 4개 지역신문과 ‘기사 공동 게재협약’을 맺고 충북 도내 현안문제나 도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취재·보도해 오고 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충북 도민들로부터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칭)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를 하셨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민선 8기 역점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내륙지역인 충북에 씌워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즉, 그로 인한 결핍과 난관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충북은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항만, 경부선 중심의 성장 발전축에 의해 각종 성장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항만도 없고 경부선마저 비껴간 충북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수도권·충청권 주민의 식수와 산업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충주댐·대청댐 등 다목적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제한되는 등 과도한 규제와 지속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를 통해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를 풀거나 변화시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충북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강원이나 세종·대전·경북·전북 등 저발전 내륙지역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연대 협력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륙지역이 감내해 온 부당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없이는 분명 지역발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충북도를 비롯한 내륙지역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찾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충북이 바다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여서 정부정책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다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충북이 받아온 부당한 차별과 희생을 살펴보면 먼저,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예산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 해양수산부 총예산 6조 4천억 원 가운데 충북에 투입되는 예산은 고작 55억 원(0.08%)뿐입니다. 

이는 ‘바다 없는 서러움’에 더해 해양예산 배정에서도 철저히 홀대를 받아 온 증거입니다. 

둘째, 백두대간이라는 큰 벽으로 인해 각종 SOC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두대간이지만 길게 뻗은 백두대간 철벽으로 인해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이 충북을 관통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부산 간 1시간 정도를 공회전하여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백두대간이 충북의 교통과 지역 간 소통, 균형발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여 충북은 점차 낙후되고 인구소멸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충북은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다목적댐 등 수자원 집중에 따른 규제 폭탄 멍에입니다. 오랜 기간 충북도민은 타지역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물주로만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용수량이 가장 큰 충주댐(1위)과 대청댐(2위)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등 3천만 명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변 지역 규제로 40년 간 10조 원가량의 경제적 손실만 떠안게 되며 지역발전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루 1,239만 톤의 물을 만들어 수많은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있지만 정작 충북에 허용된 물은 100만 톤(8.1%)에 불과합니다. 

결국 충북의 기업들은 물 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신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용수 공급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북이 가져야 할 물에 대한 권리, 길에 대한 권리를 찾아 충북의 미래 번영을 위한 단단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칭) 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충북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것을 궁극의 가치로 추구하는 ‘충북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입니다. 

특별법은 충북을 비롯한 내륙지역의 불합리한 여건들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립 기반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담긴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적극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내륙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을 약속받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깨끗한 호수를 위해 각종 오염원의 호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 보호시설의 국가 설치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철도 및 도로 건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수변 지역 규제와 교통망 단절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SOC 건설을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다른 시·도와의 협력은 어떻게 이끌어 내실 생각인가요?

충북은 대한민국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 중 인접 시도와의 연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인접 시·도와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한 방향으로 명칭을 검토 후 공통분모를 포함한 법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권광역협의체(4개 시·도), 중부권정책협의회(7개 시·도) 등을 통해 인접 자치단체에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어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안 발의 등 입법 추진과정에서 타 시·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특별법 제정이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이 아닌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임을 이해시키고 공동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 제정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미 특별법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의원을 비롯한 학계와 충북연구원, 도 실·국장, 시·군 기획부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법안을 속도감 있게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북연구원과 협조하여 법안 제정의 근거 논리 및 타당성에 대한 보강 작업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7일 국회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도민회, 민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채익 행안위원장을 통해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탄탄한 논리 개발과 민·관·정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올해 내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