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주변지원사업’, 군이 70%까지 직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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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주변지원사업’, 군이 70%까지 직접 시행한다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3.01.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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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규정 제정 바탕

올해부터 대청댐주변지원사업의 최대 70%를 옥천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2-63호)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던 주민지원사업 일부를 옥천군이 위탁받아 전체사업비 중 최대 70%까지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그간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로 인한 수몰 피해 등 불이익을 받은 옥천군 6개 읍·면(옥천읍·동이·안남·안내·청성·군북면)은「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청댐 발전 판매 수입금과 용수수익의 일정분을 재원으로 한 사업비를 지원받아왔다.

대청댐주변지원사업이란 옥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등 지역지원사업 계정과 대청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주민생활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 계정으로 나뉘는데, 이들 사업은 옥천군에 배분되는 총사업비를 동일한 규모로 배분하여 각 사업별 추진 주체인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시행해 왔었다.

하지만 사업의 시행 주체가 다르다 보니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 등 단일 추진체계로 진행되는 타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친환경 농업지원, 주거환경개선, 주민생계비 지원과 육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데 비록 주민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는 하지만 옥천군 예산에 반영해 군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에 비해 지역의 자율성과 사업의 탄력성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었다. 

대청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위원인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인물)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댐 지원사업비 전체를 군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며 “이번 규정 제정으로 관행으로 이루졌던 사업비 배분이 명문화되고 옥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했던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사업비 추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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