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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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감면해 준다
  • 황선건 기자
  • 승인 2023.01.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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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장애인 등 30%

옥천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 측량신청은 군청 민원실 지적 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고 감면 대상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통지서(옥천군수 발급)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소유토지와 장애인이 소유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도 30% 감면받을 수 있다. 측량신청인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를 감면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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