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군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재원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고자 상반기 군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
이번 군유재산 매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비능률적인 재산을 매각해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매입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17일까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재산에 대해 현장 조사 후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 사업 편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다만,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당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남겨지는 잔여 군유 재산의 효용이 감소 되는 경우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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