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에 난방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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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등에 난방비 확대 지원
  • 김수정 기자
  • 승인 2023.03.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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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충북도가 올 겨울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592,000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등유 및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신청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 형태로 차상위 계층은 종이쿠폰 형태로 지원한다.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인 부담으로 등유‧LPG를 구매한 가구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잔액 범위 내에서 8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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