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축산차량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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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집중단속한다
  • 김수정 기자
  • 승인 2023.05.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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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자진등록기간’ 운영

충북도가 오는 7월부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단속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도록 하여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상하차 인력 등 운반 차량과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방역, 축산시설 내부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가 대상이다.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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