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봉호 의원
충북 옥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주변 마을에서는 악취,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군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주변마을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마을에서는 수년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운반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지만, 올해 예산에도 편성되지 못한 사유, 매년 지원되지 못한 사업을 소급해 일괄 지원할 수 있는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대상은 주민거주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시 과업범위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마을간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박병욱 환경과장
그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영향조사 등을 통한 지원 대상 마을의 선정 및 지원규모, 주민참여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와 같이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도 있다. 이는 면밀한 용역수행이 어려웠던 점과 예산문제 등 당시의 열악한 행·재정여건, 대상마을의 선정과 영향피해조사에 대한 근거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제외된 마을에 대한 소급적용도 어려움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조례의 시행은 이러한 불합리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경과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주민대표와 군의원,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사업의 추진방향과 향후 진행방향을 협의한 바 있으며, 현재 주변 환경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용역에서는 시설 반경 2km이내 지역을 범위로 주민들의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농업 등에 대해서도 시설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이며, 지원사업비도 적정하게 산출할 계획이다. 또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고시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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