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혐의 등
충북 괴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유권자 2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도의회 A의원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중순께 괴산지역의 한 미용실 업주에게 2만3,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이 미용실 업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박 의원은 또 비슷한 시기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유권자 2명과 식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식사 자리에 함께했던 A의원이 식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등은 조사과정에서 금품제공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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