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물산, ‘원샷법’ 첫 적용기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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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물산, ‘원샷법’ 첫 적용기업 될까?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09.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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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업종, 세법·규제완화 등 구조개편 지원
인수합병 가속화… 지역경제 활성화 ‘훈풍’ 기대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초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옥천의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한 동양물산기업이 첫 적용 대상기업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샷법’은 지난달 1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과잉공급 업종 내 정상적인 기업들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개편을 추진할 때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의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연구개발(R&D),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때문에 지난달 16일, 한화케미칼과 유니드와 함께 농기계 제조업체 동양물산기업 등 4개 기업이 ‘원샷법’ 대상 기업 지정을 위해 처음으로 신청했다. 지원 대상을 공급과잉 분야로 엄격히 제한하고 승인 절차도 복잡해 심사를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동양물산에 대한 ‘원샷법’ 적용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공급과잉’ 기준에 들려면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여야 한다.

또 기업은 자신의 제품이 어느 업종에 속하고, 해당 업종이 과잉 공급 상태에 있는지 입증해 주무부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재편으로는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사업 혁신 활동(신제품 개발, 생산 방식 효율화) 등이 있다.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60일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동양물산(농기계업계 3위)의 경우 국제종합기계(4위) 인수를 추진 중으로 사업 재편 승인이 떨어지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인수과정 중 필요한 기업구조개편에서 비용감소는 물론 규제완화를 통한 절차적 시간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두 기업간의 협의가 빠를수록 기술보완, 제품라인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까지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농기계 공급과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B업계에서는 국제종합기계가 옥천군 향토기업인 점과, 원샷법 추진 목적인 과잉공급 해소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때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손색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양물산과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국제종합기계 관계자는 “아직 ‘원샷법’ 적용 여부에 대해 이달 말쯤이면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적용이 된다면 독자 운영을 하고 있는 두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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