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빠른 행보
지난 6일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올해 7월 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옥천군에 큰 피해가 발생해 7월 25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됐지만 면단위 군민들의 피해 규모가 커 신속한 수해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하루 동안 본회의와 의안심사 상임위원회를 신속하게 진행해 군수로부터 제출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 1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옥천군민 납세자들은 총 2,909건, 54,763천원 정도의 군세(주민세,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복성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신 주민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선제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라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수해복구 피해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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