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 위해 조례까지 만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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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 위해 조례까지 만든다고?
  • 최장규 대표
  • 승인 2024.10.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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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을 모태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은 절차가 조금 까다롭기는 해도 신설하는 데 그리 어렵지는 않다. 모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갖는다. 비영리단체이기에 군비에 의존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의 확장형이라 볼 수 있다. 한 개 이상 협동조합을 규합, 또는 독자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역시 군비를 지원받는다. 사무실 운영과 직원 월급 등이 지출의 큰 몫으로 사용된다. 사업을 크게 벌이지 않아도 된다. 일부 사회적기업은 처음부터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 몇 명의 직원이 군에서 주는 자동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이 크다. 협동조합과 달리 영리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듯 땅 짚고 헤엄치는 듯 운영하기 쉬운 사회적기업에 단점이 하나 있다. 군 지원금이 5년에 한정된다는 것이다(군비 지원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즉, 5년 뒤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이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한다. 군 지원금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4년 차 즈음에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그래서 ‘또 다른 사회적기업 하나 더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사회적기업에 5년 이후에도 계속 군비를 지원해주자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자고 한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가? 옥천군 어느 고위층 지도자가 그런 얼빠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조례까지 만들어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특정 사회적기업에 군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주도록 법으로 만들어 보장해 주자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군의 지원금이 끊이지 않고 그들의 통장에 꽂히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폐업할까? 자손 대대로 먹고사는 게 보장되는데 말이다. 도대체 그 고위 지도자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무슨 반대 급부를 얻으려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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