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이 11월 23일부터 평균 200원(13%) 인상된다. 현재 농어촌 일반형 1700원에서 19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청소년은 할인 지원된다. 노인(현재 65세 이상)은 무료 탑승이 그대로 유지된다.
충청북도는 지난 10월 25일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을 조정 결정했다.
에 따라 각 시 군은 11월 23일부터 조정된 운임 및 요율의 범위 내에서 운임 요금을 적용한다. 충청북도가 정한 조정 금액 인상율은 일반형, 좌석형의 경우 13.3%(일반), 12.5%(청소년), 13.3%(어린이), 급행형의 경우 10.5%(일반), 13.3%(청소년), 10.5%(어린이)이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맞춰 담당 관서와 업계는 할인 제도, 시내(농어촌버스) 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 적용, 동일운행노선 동일운임원칙 적용과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지역설정에 맞춰 적용조치 하고, 친절도 향상 및 서비스 다양화, 버스 정보시스템(BSI) 보급확대, 신규구매 버스 하차 문 뒷부분 의자 2열 차종 지속도입, 전기 및 수소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 확대해 대기오염 감소 및 교통약자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업계에서는 차량 내부와 정류소 청결 유지 및 안내방송 시행을 철저히 하고, 운행시간 준수, 불법행위 근절 등 정시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며 교통카드 보급확대를 지속 추진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