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대청호 불법 유어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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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청호 불법 유어행위 단속 강화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05.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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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기관 부착보트 유어행위 3건 적발해

옥천군은 지난달 관공선을 이용한 대청호 불법 유어행위 특별단속에서 3건을 적발해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낚시 등 취미나 오락의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군에 따르면 단속초기에는 불법 유어행위에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동력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가 만연해 있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유어행위자의 눈치작전도 있었다.

그러나 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동력선을 이용한 불법 유어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군은 지속적으로 관공선을 이용한 대청호 불법 유어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행정기관의 단속뿐만 아니라 주변 어업인이나 적법한 유어행위자의 신고로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면하기 힘들다”라며 “관련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1항에 따르면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장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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