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 오픈채팅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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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 오픈채팅방 활용
  • 편집부
  • 승인 2024.07.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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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시법 운영 8/1-8/31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 오픈채팅방 모습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 오픈채팅방 모습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후, 도로나 인도 심지어 주차 구역이나 상가 앞 등에 마구잡이로 세워두기 때문이다. 옥천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보기로 했다.  

군은 22일 이러한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옥천군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방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채팅방 서식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탑승 인원 초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은 경찰 단속 대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달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업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 및 학부모들과 함께한 간담회를 열고 학교를 돌며 안전교육 실시 방안, 지도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오픈채팅방 운영도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전동킥보드 민원을 처리하는 오픈채팅방 개설을 통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보다 처리 기간이 훨씬 단축될 것이며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된다”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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