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은행’ 이 대납 환자는 무이자 분납
충북도가 지난 21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의 전격 시행을 위해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농협 충북 영업본부장, 도내 12개 종합병원장(충북대학교병원·청주의료원·청주성모병원·한국병원·효성병원·하나병원·충주의료원·건국대학교충주병원·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옥천성모병원·중앙제일병원)이 참석해 의료비후불제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68개 참여 희망 치과 병․의원과는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가칭‘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의료비를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해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로 전국 최초로 시행해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상호 협약을 통해 충청북도에서는 의료비 대출 원리금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 농협에서는 대출 실행 및 상환관리를 위한 이행 노력, 참여 의료기관은 사업안내 및 최선의 진료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충북도는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농협의 빠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올해 내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협약 의료기관의 안내를 통해 도내 농협은행 27개 시군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돈 때문에 질병 치료를 미뤄 건강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