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환경공단 직접 수거
충북도는 다음달 15일까지 농한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가에서 경작지 주변과 농한지 등에 버려진 영농폐기물을 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해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과 시‧군 등에서 수거한다.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영농폐기물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도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도내 농가에 배포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는 영농폐기물 배출요령과 수거보상금, 처리에 대한 지원내용이 담겨 있다.
이통장 협의회와 도‧시‧군 농업인 관련 단체에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영농폐기물 배출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적극 힘쓰고 있다.
그동안 한국환경공단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에 한해 수거를 해왔다.
도는 비수거 영농폐기물인 부직포, 폐차광막 등의 수거‧처리비용 지원을 통해 올해에만 2000여t 을 수거하는 실적을 올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창식 도 환경정책과장은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소각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산불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공익직불금 감액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며 “농민들은 시·군의 안내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해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다 같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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