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축하 케익 행사 관련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지자 3명을 지난 4월 1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기부행위)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식사 모임을 공모한 모임 주최자 A씨, 식사비용 등을 부담한 B씨, 후보자를 모임에 참석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C씨는 친목 모임의 회원 및 지인들을 모임에 동원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C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질서를 근복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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