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는 이미 우리네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사람처럼 학습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갖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컴퓨터다. AI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라 할 수 있다. 챗GPT는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AI 중 하나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톡(카카오톡) 안에 챗GPT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카톡 채널 안에 있는‘아숙업’(AskUp)이 그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내려받으면 내 휴대폰 카톡 안에 챗GPT가 곧바로 들어온다. 이후 카톡을 통해 친구와 대화하듯 실행하면 된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는 취침을 하지 않는다. 대화 중 화를 내지도 않는다.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 심지어 영어로 물어봐도 대답해 준다.
그럼 실행해보자. “너 이름은 뭐니?”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숙업(AskUp)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나요?”라는 친절한 대답이 나왔다.
계속해서 “충북 옥천의 특징은?”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 과연 아숙업이 옥천에 대해 알고 있을까?
1-2초 후에 ‘대청호, 장령산 자연휴양림, 용암사, 정지용 시인 생가, 옥천향교, 옥천포도 복숭아 옻 등’을 언급하며 옥천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물론 이정도까지는 이미 입력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컴퓨터 검색창을 이용해도 그 정도 정보는 알 수 있다. 아숙업의 특징은 ‘대화한다’는 데 있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에게 “포도는 영동 특산물 아닌가?”라고 반문을 해 보았다. 그러자 약 1초 후에 “죄송합니다. 혼동을 드렸네요. 영동은 포도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옥천도 포도 생산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옥천의 포도는 영동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품질이 우수하며 지역 특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답이 나왔다.
사뭇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영동뿐만 아니라, 옥천에도 포도가 유명하다며 마치 아숙업이 나를 설득하려고 한 것이다. 계속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여기에는 ‘대화한다’는 개념이 들어 있어 가능한 일이다.
내 손의 휴대폰 안에 정말 똑똑하고 친절한 친구 한 명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또 어떠한 내용이든지 그에게 질문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AI가 영화도 만든다. 금년 2월 미국 오픈AI가 간단한 아이디어만 입력하면 최대 1분 길이 고화질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소라(Sora)’를 공개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AI 기술 발전으로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제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중국 기업 쿤룬테크는 “미래 어느 도시, 특수 조직이 동물 연구를 진행하다가 강한 공격에도 살아남는 생물을 만들어 낸다. 안전한 곳으로 운반하던 중 ‘발명품 제 424호’는 사고를 당하는데…”라는 이야기를 작성하자 순식간에 2분 36초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미국의 ‘스카이릴스’와 ‘비오’(구글)와 ‘루마AI’, 중국의 ‘지멩AI’ 등이 영화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에 앞서 나가고 있다.
머지 않아 이미 출판된 소설이나 이야기 책의 내용으로 2시간 짜리 영화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AI가 어렵지 않게 들어줄 것 같다.
이처럼 AI는 글을 써주는 것은 물론 음악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영화도 제작해 준다. 못 해주는 게 없을 정도다.
문제는 딥페이크(Deep Fake)다.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페이크 fake)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들어진 가짜 정보를 말한다. 진짜 같은 가짜다. 딥페이크로 성범죄물을 생성해 유포하는 피해가 심각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도대체 왜 제작할까? 10대 사이에서 “그냥 신기하고 재밌어서” “아는 여자애 사진을 넣으면 더 실감나니까” 등과 같은 이유로 ‘놀이’처럼 무분별하게 제작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2021년 51명, 2022년 52명, 지난해 91명, 올해 1~7월 131명으로 3년 새 약 2.5배로 늘었다. 최근 4년간 입건된 피의자 중 절반이 넘는 325명(70.5%)이 10대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자들은 피해 여성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정상적 학교·사회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악질 범죄”라고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배포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합성물을 만들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각종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유포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의 형량을 받은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사건이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AI 시대,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의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AI시대. 이것을 거부할 수 없으면 잘 다스려야 한다. 우리에게 올바른 안목과 지혜가 더욱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