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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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 노수호 기자
  • 승인 2024.10.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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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청, 7-18일까지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차 추가신청을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3차 추가 모집은 잔여 예산 발생에 따른 것으로,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1가구당 최대 7백만 원) 비용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 및 지붕개량(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최순이 환경과장은 “이번 3차 추가신청은 남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옥천 군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환경과(043-730-3453)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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