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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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
  • 박승룡논설주간
  • 승인 2017.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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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룡논설주간

정부가 각료를 임명하는 과정에는 청문회라는 관문이 있다. 이 과정에서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위장전입.
위장 전입이란 실제로 생활하는 거주지에 주소를 등록하지 않고 편의상 주소를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분류되는 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을 하는 정치인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옥천도 마찬가지다.
이 불법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부동산 투기나 생활권을 이용한 편의성을 누리기 위함이다.


지역구 관리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생활권이 편리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대 놓고 시인하는 정치인도 있다.
취재과정에서 더욱 놀란 점은 옥천을 벗어나 외지에서 생활을 하는 정치인도 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최근 광역의원 2선거구 폐지가 논의되자 지자체는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기업과 군부대까지 동원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엇박자 행동을 보이고 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옥천에 주소만 두고 있으면 원하는 지역구에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출마시기에는 유권자들의 ‘지역색’이 짙어 지면서 이를 인식한 후보들이 출마 지역구에 주소를 미리 옮겨 놓는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정치인들은 관행적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있다.
법을 개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자신들은 정작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젠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불법을 관행처럼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두더지처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장전입은 마치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의 훈장이나 다름없이 평가되고 있다.
그 훈장을 지키기 위해 일부 정치권에선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과 ‘생활형 위장전입’은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렇게 하려면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들만의 이유로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한 주민은 “아이들의 학군 문제로 인해 대전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싶지만 정직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위장전입은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언론에서 밝혀지는 추태로는 마치 위장전입은 높으신 분들의 특권이라고 생각되어 불편한 마음이 커지고 있다”고 푸념했다.
위장전입은 그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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