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지도 ·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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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지도 · 단속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04.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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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특별 감시반 2개조 편성 ··· 비산먼지 사업장 등

옥천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의 생활환경과 인접한 각종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감시반을 2개조로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민가 인근 또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다.

군은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광섭 환경과장은 “군민의 건강에 해로운 폐수 무단방류 행위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법행위 사업장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단속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일깨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환경오염 신고 창구를 주·야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관련상담 및 의견 등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로 이용할 수 있다.

유선전화 연결시 (128)로 연결가능하며 휴대폰 이용 시 앞자리에 지역번호를 입력한 후 (128)이나 옥천군 환경과(730-3442~344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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