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마을주민 소통부재로 ‘효과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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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마을주민 소통부재로 ‘효과 미비'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4.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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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마을이장 · 마을주민 여론수렴 대안 모색해야

금강유역환경관리청이 지원하는 수변구역(1㎞이내)내 주민지원 사업이 각 마을 단위별로 이뤄지고 있으나 마을주민들의 소통부재로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지정된 마을은 안남면 연주리, 종미리등 7개리, 안내면 현리, 정방리, 인포리 등 12개리, 군북면 항곡리, 대정리, 환평리 등 11개 리를 합쳐 모두 3개면 30개리다.

이들 마을사업에는 크게 일반사업, 직접지원 사업 등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간접지원 사업인일반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40%만이 직접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수계 마을별로 이뤄지는 직접지원 사업이 주민등록상의 소유지만 지원받고 다른 소재지의 땅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간접지원 사업이 주민들의 의욕부재와 각 마을 이장들의 리더십 부재로마을지원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수계지정 마을별로 이뤄지고 있는직접지원 사업비율은 해당지역 일반지원 사업비의 40% 이내로 한정하며 직접지원 사업비 중 50%는 가구별로 동일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토지 등의 재산 보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가구별 최상위 등급 지원액이 50만 원이하인 지역에 한해 균등지원이 가능하다. 가구당 지원액 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부부간 주민등록을 옮겨 단독 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가구로 인정되므로 중복지원이 금지된다.

올해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중 직접지원 사업 신청 내역은 △동이면 84가구 3,575만원 △안내면 199가구 1억2,871만원 △이원면 65가구 4,403만원 △군북면 49가구 2,825만 원 등이다.

안남면소재 주민 A(64)씨는 “주민등록상 연주리에 거주하는 B씨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소정리 등 2곳에도 땅을 소유하고 있으나 연주리에 소재한 땅에서만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은 상황”이라며 “이는 한 사람이 수변구역으로 되어있는 소재지에 땅을 갖고 있으면서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 고 말했다.

군 수계관리팀 관계자는 “대부분 마을별로 지원 사업비 신청을 받는 것은 4~5월인데 마을단위별로 회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서가 올라와야 하는데 회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지원 사업이 주로 8~9월까지 지연되고있어 사업진행이 어렵다”며 “수계법에따라 주민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50만원까지는 균등배분이고 50만원 이상~110만원 까지는 차등배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별로 형평성에 맞게 주민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어불성설로 이는 각 마을별로 이장을 비롯해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거쳐 결정이 올라와야 하는데 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주민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주민지원 사업비가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대부분의 마을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주민들의 불만을 일축했다.

한편 안남면에서는 올해 주민지원 사업 중 일반사업에서 직접지정 사업으로 12가구가 변경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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