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회의 중 논쟁을 하는 중에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퍼부으므로 화가 나 “이 사기꾼 같은 ×”이라 한 경우 각 무슨 죄들인가? 모욕죄인가? 명예훼손죄인가?
명예에 관한 죄로서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벌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미리 ‘공연히’라는 말의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또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數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報告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경멸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사기꾼”이라고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상대방이 욕설을 퍼부으므로 “사기꾼”이라고 말한 것이 마을회의 중이었다면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다 모욕죄가 된다 할 것이다.
또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아니하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 및 그 밖의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친고죄이고, 단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고, 어느 때 어디서든지 진실 된 말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