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공직자들 기강 해이
상태바
도 넘은 공직자들 기강 해이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6.23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한 직업 또는 직책을 담당하는 자가 그 직업이나 직책 등에 합당한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품위유지의무'라 한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에겐 다른 분야보다 더 막중한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그런데 최근 관내 일선 초등학교 교장과 군청 6급 공무원 등 간부급 공직자들이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직 사회의 부도덕성과 기강 해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 윤리를 강조하고 투명성과 원칙 등을 중요시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공직 사회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육계 수장이라는 초등학교 교장이 뺑소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돼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교장은 지난 2012년 1월 자신의 차로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됐지만,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만 받았다.

또 옥천군 한 6급 공무원이 지난 5월 명예퇴임을 신청한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명예퇴임이 반려됐다. 해당 공무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 아웃된 상황에서 명예퇴임의 꼼수를 부리려다 망신을 당하는 등 정도를 넘는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로 질타를 받고 있다.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려도 모자랄 판에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진 교장과 자신의 비위를 숨기고 명예퇴임을 신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듯 몇몇 공직자들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연이어 터지는 공직자들의 비위를 지켜보면서 공직자 모두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매년 반복되는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은 현 정부의 도덕성 잣대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너그러운 징계만 이뤄지는 것도 원인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비위와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 사회에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바람직한 해법은 공무원 스스로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일이다.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힘은 제도에 앞서 높은 공직자 의식과 공직에 대한 바른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확 달라진 공무원상과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모든 주민에게 보여줄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