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유명무실’
상태바
옥천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유명무실’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6.30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원 절반 가깝게 60세 이상… 최고령자 무려 74세
실질적인 안전요원 활동 어려워 주민들 안전 ‘위태’

옥천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집한 안전관리요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 위급 상황 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물놀이 관리지역 6개면(동이·안남·청성·청산·이원·군서) 21곳에는 총 53명의 안전관리요원이 지난 27일부터 배치돼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남성 39명, 여성 14명이 구성돼 있으며 40세 이하 4명, 41~50세 6명, 51~60세 24명, 61~70세 15명, 71세 이상 4명 등 관리요원의 35.8%가 60세 이상이다. 최고령자는 만 74세이며 모집인원의 평균연령은 만 57세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안전관리요원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동이면에 사는 주민 A씨는 “고령의 안전관리요원이 피서객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면 ‘노인네가 뭐지’라는 반응을 보인다”라며 “만취한 피서객들은 제지가 되지 않아 거의 내버려두다시피 하는 경우도 종종 봤다”고 말했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주민들의 인명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령의 안전관리요원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구조 활동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는 B씨는 “피서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위험한 곳에 가거나 술을 먹은 피서객이 물에 들어갈 경우 통제를 하는 것”이라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빠지거나 위험에 처하면 119에 신고하는 일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신청자격을 만 18세 이상~75세 이하로 규정해 사실상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군관계자는 “안전관리요원이 받는 하루 일당이 4만9000원에 불과하고 근무기간도 두 달밖에 되지 않아 연령제한을 낮추면 미달될 가능성이 많다”며 “짧은 근무기간과 농번기 등으로 젊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고령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위험지역 진입 통제와 위급상황신고 등 안전관리요원들의 활동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피서객 본인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요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을 숙지시켜 최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