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성과금 지급하라” “아직 지급시기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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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성과금 지급하라” “아직 지급시기 안됐다”
  • 김병학기자
  • 승인 2022.04.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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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옥천지회, 집회신청서 접수
군 “‘이유없다’ 합의서대로 하라”
민주노총공공운수충북지역버스지부옥천지회가 합의서에도 없는 내용을 들어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요구, 상호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옥천버스운송주식회사 차고지 모습
민주노총공공운수충북지역버스지부옥천지회가 합의서에도 없는 내용을 들어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요구, 상호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옥천버스운송주식회사 차고지 모습

민주노총공공운수충북지역버스지부옥천지회(지회장 천성희, 이하 지회)가 자신들이 근무하는 옥천버스운송주식회사(대표이사 정구훈, 이하 회사)를 상대로 ‘성과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8일 옥천경찰서에 집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은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27일 간.

하지만 회사는 “올해 5월과 하반기 중 어느 시기를 택해 지급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해 8월 10일 작성한 노사합의서 내용과 지난 3월 21일 열린 2022년 1분기 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올 1월부터 4월분 100만 원은 5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5월분부터 12월분 100만 원 역시 추후 노사협의회를 거쳐 어느 때든지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1차 지급일자인 5월 10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회 임의대로 3월과 9월에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하는건 억지주장을 넘어 상호신뢰의무를 스스로 어기는 꼴이다. 회사가 3월과 9월에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는 회의서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와의 대화가 결렬되자 지회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권영주 옥천부군수를 찾았다. 하지만, 군 역시 ‘이유없음’이라는 입장이다. 회사와 지회는 이미 합의서를 작성, 5월 10일에 1차 100만 원, 이후 어느 때든지 상호 협의를 거쳐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이해 당사자 간 작성된 회의결과에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옥천향수신문이 천상희 지회장으로부터 사실여부를 묻고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어 전화를 부탁한다는 문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회사 내에는 한국노총 소속 회원 32명과 민주노총 회원 16명 등 총 48명의 노조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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