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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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한다
  • 김동진 기자
  • 승인 2022.09.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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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임산물채취 계도단속반이 단속차량 앞에 서 있다.
불법임산물채취 계도단속반이 단속차량 앞에 서 있다.

영동군이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간의 접촉이 적은 산림내 임산물채취를 위한 외지인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사업기간제근로자 39명 5개조로 계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가을철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벌채지, 산지전용지, 산불,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활동을 벌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지키기에 나선다.

특히,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 심어주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버섯류, 산약초, 수실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을 중점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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