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영동’에 어떻게 이런 일이… - 개 사육으로 악취 진동, 주민‧성묘객 고통 호소
상태바
‘청정 영동’에 어떻게 이런 일이… - 개 사육으로 악취 진동, 주민‧성묘객 고통 호소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2.09.29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울에는 개 분비물로 거품 콸콸
사육주 “원래 토양이 그렇다”
“배설물은 모두 공중으로 날아간다”
군 “사실 확인해 보겠다” 늑장 대처
개 사육장에서 흘러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거품들. A 씨는 “땅 속에서 분출하는 거품들은 원래 토양이 그렇다”는 이해 못할 말들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개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들 역시 공중으로 자연분해되어 사라진다”고 했다.
개 사육장에서 흘러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거품들. A 씨는 “땅 속에서 분출하는 거품들은 원래 토양이 그렇다”는 이해 못할 말들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개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들 역시 공중으로 자연분해되어 사라진다”고 했다.
A 씨 소유 토지 내에 있는 개사육장. 패널 옆으로 사육 중인 개가 보인다. A 씨는 몇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지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A 씨 소유 토지 내에 있는 개사육장. 패널 옆으로 사육 중인 개가 보인다. A 씨는 몇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지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 “모처럼 성묘를 왔다 머리만 아프고 간다”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영동군에 개 사육으로 인한 악취로 이곳을 지나는 통행객들은 물론 개 사육장 인근 묘 관계자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건 지난 14일 오전 9시 52분.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현장에 도착하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개들의 짖는 소리에 대화마저 불가능했다.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자 누군가 나타났다. 명함을 건네자 명함을 건네받은 상대방은 방문객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는 엄연한 사유지입니다”라며 막무가내로 취재진을 물리쳤다. 강한 협박성 발언과 함께 너무도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얼떨결에 뒷걸음을 칠 수 밖에 없었다.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 차 왔다. 개사육으로 인해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개 사육주로 보이는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왔습니다. 빨리 여기로 와 줄 수 있습니까”라고 연신 부탁을 했다.

A씨의 통화가 끝나고 다시 물었다. “악취로 인해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고통이 심하다는데 혹시 도축을 하는지요”. 그러자 “개를 사육하는건 맞지만 도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도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땅에서 기포가 발생하고 개울물에 거품이 흘러 내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원래 그 땅이 그렇다”고 했다. 다시 말해 개를 사육하고 있는 땅이 원래부터 기포와 거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다시 “어떻게 자연발생적으로 땅 속에서 기포와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 뭔가(개의 배설물이나 잔반 등)를 땅 속에 묻었으니 그것이 썩어 개스가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번에도 “개를 도축하지 않는데 뭘 땅 속에 묻는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몇 마리나 사육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건 말해 줄 수 없다”라고 잘랐다.       

취재진의 질문에 당황한 A씨는 “그렇지 않아도 개 사육은 그만하고 소로 바꿀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개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개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은 모두 공중으로 날아간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지하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순간 “어떻게 개의 배설물(똥과 오줌)이 공중으로 날아간단 말인가, 그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기자님은 개를 안 키워 보셨나요”라는 다소 황당한 말을 뱉었다. 다시 말해, A씨는 개에게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은 따로 치우지 않더라도 공중으로 자연분해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때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이 도착했다. 그는 “이야기 좀 더 나누다 가시죠”라며 A씨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현 사육장(1,821㎡)을 포함해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496㎡(1,968평)의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경계심으로 일관하는 A씨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함을 느끼고 영동군청을 찾았다.

먼저 해당 사육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건축과 건축팀을 찾았다. 정하용 주무관은 “A 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 건축물은 소매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 말 그대로 제조가 아닌 생활용품 정도를 파는 건물로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허가 목적 외에는 일체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비도시지역의 경우 200㎡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신고변경을 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건물은 신고변경이 안돼 있어 현재(2022년 9월 14일) 불법건축물로 판단이 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와 오염물질을 담당하는 환경과를 찾았다. “A씨의 개사육장에서 발생한 분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는가. A씨는 개의 배설물이 모두 공중으로 자연분해되어 날아간다고 한다” 그러자 정성현 환경관리팀장은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겠다. 위법사실로 판정이 나면 과태료부과에서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 되는대로 (기자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취재 당일 가족들끼리 성묘를 나온 성묘객 최문석 씨(가명, 59)는 “모처럼 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하러 왔는데 (개 배설물로 인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다. 개 사육장 주인도 문제지만 이러한 문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군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른겠다”고 군 행정을 비난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에는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같은 법 제63조(벌칙)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세종북부경찰서와 세종시는 불법 축산물작업장을 적발, 작업장 내 불법축산물 75톤을 압류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 가공·포장 등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