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의장 이승주)가 지난 달 30일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서는 “영동군은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금강 본류 양안 500m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 정부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광역관광개발권 권역 지정, 충북 동부축(영동∼청주∼단양)건설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지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정부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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