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까지 읍‧면 사무소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
옥천군이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이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 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비료 1포(20㎏)당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는 1,600원이다.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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