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건축허가 불허한 영동군, 대법서 승소
상태바
축사 건축허가 불허한 영동군, 대법서 승소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3.03.09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해 발생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행위가 우선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내린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영동군이 최종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대법원 제3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3월 용산면 백자전리 일원에 1,03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허가조건이 미비하여 A씨에게 보완할 것(축사 진입로 일부 사유지의 소유자 사용 승낙을 받거나 우회로를 개설할 것)을 두 차례 요구하였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같은 해 4월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7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A씨는 군이 제시한 보완 사유를 이행하지 않고 2020년 1월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에 군은 같은 해 3월 지난 2018년 군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보완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했으나 A씨는 같은 해 6월 이를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2022년 5월 “통행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이 사건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피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위해 발생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2022년 10월 고법 재판에서 패소하고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당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군은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000만 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