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 2년간
옥천군이 지난 2일 발생한 군북면 일대가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2023년 4월 5일부터 2년간이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다.
주택, 창고, 공장 등 건축물이 전파·반파된 토지는 100%,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용도의 토지는 50%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측량 신청은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1588-7704)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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