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농업재해, LMO 종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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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농업재해, LMO 종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건의안 채택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3.06.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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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LMO 종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LMO 종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옥천군의회가 지난달 25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종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인체나 생태계에 유해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농산물은 정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8년간이나 유통된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되는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 석연치 않은 점은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종자로 거론된 ‘가야금’ 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5년간 시설재배에 적합한 내병성 주키니호박의 개발을 지원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윤섭 의원은 “주키니호박은 지난 8년간 유통됐는데 그동안 정부가 LMO 검역은 물론 종자 개발 및 등록에 허술한 관리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에서 유통관리하는 종자를 믿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시중의 종자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국가 검역 관리 시스템 붕괴 상황에서 정부의 발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는 ▲국내 LMO 주키니호박의 생산·유통 사고 경과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 요구 ▲미승인 LMO 종자의 국내 반입 방지 조치 ▲국내 LMO 오염 확산 방지 조치 ▲주키니호박 피해 농가의 구체적 피해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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