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설치물 특별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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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설치물 특별합동단속 실시
  • 김진용 기자
  • 승인 2023.06.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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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화물차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영동군이 불법설치물 화물차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동군이 불법설치물 화물차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동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충청북도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와 합동으로 영동IC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설치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판스프링으로 인한 최근 잇단 사고로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덜고자 실시한 특별단속이다.

이를 통해 통행차량 파손 및 주민안전 위협 등 사고를 효과적으로 사전에 막고자 유관기관간 힘을 모았다.

이번 합동단속팀은 ▲적재함에 판스프링 설치 여부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여부 등을 집중단속했다.

단속은 한국도로공사 영동영업소(영동IC)에서 실시되었으며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화물자동차 중 불법설치물 의심차량 발견시 갓길 유도 후, 검사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2대의 화물자동차 가운데 1대를 판스프링 불법튜닝으로 적발했으며 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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