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대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7월 1일부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괴산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보험가입료는 괴산군에서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장 금액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에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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