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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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 결정
  • 황선건 기자
  • 승인 2023.07.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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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약 50억 원으로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지원대상은 고추, 포도, 복숭아, 옥수수, 깻잎, 감자, 고구마, 사과, 호박, 인삼, 한우(비육우, 번식우)  등 총 11품목이다. 

최저가격 산정기준은 3년 간 도매시장평균가격의 80%로 농산물의 경우 상품(上品)기준, 비육우의 경우 1+A등급 기준, 번식우의 경우 6~7개월령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작년 대비 최저가격이 평균 약 90% 정도 증가했다.

차액지원 발동기준은 출하 종료월부터 직전 6개월 간 도매시장거래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 시 발동하며 연간 재배 품목의 경우 매월 말 기준을 포함하여 직전 6개월 간 도매시장거래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 시 발동한다.

아울러 6월 말 기준으로 송아지(번식우)에 대한 차액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세금계산서 및 출하증명서를 통해 거래 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9월부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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