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원에서 4,000원으로
충청북도가 지난 달 31일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된 요금(중형택시 기준)은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는 2km에서 1.8km로 0.2km 단축했다. 거리운임은 137m에서 127m로 10m 단축했으며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2초로 2초 단축, 조정했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8월 21일부터 충청북도 전역에 시행할 계획이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였으며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토록 했다.
저작권자 © 옥천향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