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혁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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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 혁파 총력전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24.09.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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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금 대한민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개혁과 혁신을 주창하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온 결과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있던 청남대가 개방 22년 만에 용도폐지 군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청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와 충주호 생태자연도 등급 완화로 관광개발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역대 최단기간 최대 규모의 농지전용을 이끌어내는 등 규제에 맞선 담대한 변화로 꿈틀거리고 있다.


수십년간 성역화되어 있던 규제가 하나둘씩 풀리고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면서 충북도가 대한민국 개혁과 혁신의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같은 변화를 두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판이 충북에서 열리고 있다”고 표현한다.


충북도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주장하는 규제 완화와 개혁을 통해 변화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 1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익상 필요한 공공 시설물을 추가로 명시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자로 공포, 시행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150㎡ 이하의 건물에 대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모노레일과 3층, 연면적 5000㎡ 이하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청남대가 개방 22년만에 용도폐지 된 군사시설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존의 건물들을 미술관, 박물관, 교육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충북의 개혁을 주장한 김 지사를 비롯한 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해 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청호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토로하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22일 김 지사는 환경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청남대 사업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올해 3월에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위한 충청권 4개 시도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2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고, 8월 2일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3일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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