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모르는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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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모르는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12.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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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마을내 협의를 통해 사용되던 관행적인 부분 인정”
이재헌 의원, “지원금 임의 사용은 개인재산권 침해 행위”
최연호 의원, “지급 예외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부탁”

<환경과>

옥천군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상당수 금강 수계 직접 지원금이 대상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마을 공동기금에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수계 직접지원금의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거주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환경과가 ‘해당 지원금이 마을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다’고 시인하면서 군이 개인 재산권 침해상황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지원금 1억5800만원이 293명에게 지급됐으며 2015년 지원금 1억6300만원이 296명, 2016년 지원금 2억4500만원이 412명에게 지급됐다.올해 지급 전체 대상자 1730명중에서 실제 지원자가 412명(23%)에 불과했지만 환경과에서는 대상자에게 단 한차례의 안내문이나 기타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원자가 적었지만 특히 옥천읍, 청성면, 군서면의 경우엔 지원자가 전무했으며 동이면은 전체 대상자가 529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89명(16%)이 지원받았다. 이와 반면 안내면의 경우 대상자 194명 중 184명(94%)이 지원받아 마을별 격차가 매우 컸다.

이재헌 의원은 “환경과에서는 지원금 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어떠한 행정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광섭 환경과장은 “이 지원금은 최근 에서야 많이 인지가 돼 확산되는 추세다. 그전에는 직접지원금을 마을 운영을 위한 간접지원비 사업으로 시행한 경우도 있었다”라며 “마을에서 협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이 개인에게 통보하여 알려줄 의무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과 원칙적 행정 부분에서 마찰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과 입장은 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마을로 돌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환경과장은 “이 사안에 대해 마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되 읍면 이장에게 지원금 지급 홍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대상자가 직접 지급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헌 의원은 “안내면은 마을 내에서 홍보활동에 적극적이라 대상자가 잘 지급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지급률이 10%가 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직접 지원비를 본인이 안 받고 간접지원금으로 활용할 것을 밝힌 뒤에는 상관없지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마을운영에 쓰이는 경우가 문제다. 이는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선택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 사용이 결정 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환경과장은 이장 회의를 통해 직접 지원금에 대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간접지원금의 대규모와 소규모 사업금 분류 차이점을 질의하며 통합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민지원자업금은 직접지원금과 간접지원금으로 분류되며 간접 지원금은 다시 대규모와 소규모 사업금으로 나뉜다.

이 의원은 “주민지원 사업금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왜 대규모와 소규모를 분류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환경과장은 대규모 사업금의 사용 현황을 설명하며 “대규모 사업금은 특별공모사업 등 대단위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라며 “대규모 사업 시행 이후 자투리 금액을 소규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되도록 통합하면 좋겠지만 융통성이 필요한 상항이라 별도 규정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연호 의원도 직접 지원금 대상자의 예외 경우를 질의하며 철저한 지급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지원금 대상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라고 물었으며 이 환경과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토지를 소유한 관내 거주자는 가능하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전출자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1회 한정으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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