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상인 예비후보 선물공세 ‘타락선거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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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상인 예비후보 선물공세 ‘타락선거 극치’
  • 임요준편집국장
  • 승인 2018.04.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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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들에게 리본 단 화분 선물 돌려
충북도선관위 광역조사팀, 불법 포착 ‘조사’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옥천지역에서 갖가지 불법 선거가 무차별 자행되더니 군수선거 자유한국당 전상인 예비후보가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 대량의 화분선물을 돌려 ‘타락선거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지역민과 지역 정치계가 혀를 내둘렀다.(본지 107·112호 연속보도)

기자가 취재한 결과 전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옥천읍 한 화원을 통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5명에게 ‘당선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리본이 달린 화분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선물로 보냈다. 대금은 전 예비후보가 직접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명의 예비후보는 선거법 위반임을 감지하고 즉시 돌려보냈다.
화분을 돌려보낸 한 예비후보는 “밖에 일을 보고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 화분이 들어와 있었다. 즉시 전 예비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보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전 예비후보의 가족 사업장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당시 외출 중이였는데 선거사무실에 있던 가족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전 예비후보가 화분을 보냈다고 해서 즉시 돌려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제257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도 선관위 광역조사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이번 주말경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군수선거판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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