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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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호응’
  • 박현진기자
  • 승인 2018.04.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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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근로자 부담 ‘낮추고’ 세재혜택 ‘높이고’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지원조건 변경 후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층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충북도가 설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근로자로 법률상 만18세~40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대상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지자체(충북도와 시·군)에서 일정액을 매칭 적립, 기간 내 결혼 시 4800만 원에 이자까지 찾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기업의 부담 때문인지 신청률이 신통치 않았다. 옥천군에서도 배정 인원 13명 중 신청자는 고작 1명에 불과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도는 기존 30만 원이었던 기업 부담금을 20만 원으로 줄이고 세제 혜택을 늘려 실제 기업에서는 월 5만9000원~9만5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도록 조정했다.

또 결혼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근로자가 꼭 결혼을 해야만 기업과 지자체에서 낸 적립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최소 3600만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지원조건이 변경된 2차 모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옥천군의 경우도 가입의사를 밝힌 업체가 4곳으로 늘었다.

최근 이 사업에 지원신청서를 낸 A 씨(39)는 옥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며 인접한 보은군 소재 중소기업에 다닌다. 이미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A씨지만 아직 미혼인 그는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다음 달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앞으로 5년 이내에 결혼하면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5000만 원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금액일지 몰라도 내게는 결혼 시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는 태산 같은 돈”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사업 담당자인 기획감사실 박현규 주무관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기업체에 근무하며 적은 부담으로 우수 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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