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가능 나이 투표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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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가능 나이 투표는 NO?
  • 박현진기자
  • 승인 2018.05.24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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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참정권 실현 위한
‘청소년 모의투표’ 실시
한국YMCA충청지역협의회가 대전YMCA 강당에서 ‘18세 참정권 실현 및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6.13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주YMCA를 비롯한 한국YMCA충청지역협의회가 18세 청소년도 시민이라며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청소년모의투표’를 실시, 중앙협의회인 한국YMCA의 ‘18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행보에 동참한 것.

충청권 11개 YMCA로 구성된 ‘한국YMCA충청지역협의회’는 최근 대전YMCA 강당에서 ‘18세 참정권 실현 및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6.13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YMCA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지역별 동시다발로 진행, 6.13 지방선거를 맞아 만19세 이하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명이 참여하는 ‘6.13 지방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및 교육감 대상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YMCA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만19세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으로 전 세계의 93%인 215개국이 이미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췄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개헌안에 18세 참정권이 제시됐고 ‘만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일부 야당의 반대로 체류 중이다.

지난 19대 대선 때 6만여 명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투표를 시행한 바 있는 한국YMCA는 특히 교육감 선거가 병행되는 이번 6.13지방선거에 교육현장에 있는 청소년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 2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선거인단 모집과 홍보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역별 교육감후보초청토론회도 개최하고 6.13일 투표일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동시에 온라인 투표도 진행하고 그 결과를 6월 13일 투표일 밤에 발표할 예정이다.

YMCA 관계자는 “만18세가 되면 운전면허도 따고,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국가공무원도 될 수 있는데 왜 투표만 할 수 없느냐”며 “세계적·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 이유와 명분도 없는 ‘만19세 선거연령 규정’은 당장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도 자기 삶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며 “그런데 청소년의 참정권은 법적으로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선거권·피선거권은 물론, 이를 기준으로 정당가입이나 여타 정치활동 전반을 제약당하고 있다. 선거권과 함께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주YMCA에서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충북지역 사무국을 맡아 온라인 투표와 함께 6월13일 청주 성안길에서 오프라인 선거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www.18vote.net에 접속, 반드시 선거인단 등록을 마쳐야 하며 청소년 모의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YMCA(043-253-61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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